경상남도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25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8건보다 7건 늘어난 수치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 15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8건으로 나타났다.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가 가장 많은 부정행위로 집계됐다. 특히 졸업생들의 반입 금지 물품 소지가 10건에 달했다.
교육청은 원 서접수 및 수험표 교부 시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와 동영상 자료 홍보 등을 통해 사전 교육을 진행했으나 개인적인 부주의로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해 앞으로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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