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아동 대상 범죄와 유괴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관내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신규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경계에서 반경 500m 이내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며 범죄 예방 순찰과 아동 지도 활동이 강화된다.
구는 신청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아동 안전이 취약하거나 범죄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와 CCTV 등 시설물 유지·보수도 지속 점검한다.
현재 해운대구에는 총 17곳의 아동보호구역이 운영 중이다. 구는 앞으로 보호구역 내 표지판과 비상벨 설치를 늘리고, 지역 사회 및 유관 기관과 합동 순찰을 강화해 아동 범죄 예방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위기 상황 신속 대응 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김성수 구청장은 "최근 아동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일상에서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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