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규제' 피해 5개 계열사에 4997억원 부당지원
그룹 차원서 기획… 총수 2세 2명, 회사 설립 5년 만에 117억원 지분 매각차익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우미'의 대규모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83억7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행위 주체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 7900만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시공·시행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건설그룹으로, 브랜드 '우미 린(Lynn)'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미는 2010년대부터 LH 공공택지 입찰에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해왔다. 그러나 2016년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LH는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새로 요구했다. 이에 우미는 기존에 입찰에 동원하던 계열사들의 진입 요건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2017년부터 12개 아파트 현장에 실적이 없던 5개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 5개 계열사는 총 4997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며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 중견사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대부분 매출과 공사 경험이 전무한 업체들이었고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 만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원받은 업체들은 확보한 실적으로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우미에스테이트·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했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일감을 제공받았다. 이후 실적을 근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고, 2022년에는 두 오너 2세가 보유지분 127억원을 우미개발에 매각,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