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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산재예방TF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에 영업익 5% 과징금"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 내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7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재예방TF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 발표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 내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7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공시제와 과징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재 예방 TF 11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회'에서 "노동안전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것은 지난 9월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TF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명예산업안전관리감독관 위촉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과징금제도 신설 등을 11월 국회 내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다수·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다. 앞서 정부는 이 경우 과징금 하한선을 30억원으로 둘 것을 발표했지만, TF는 향후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사항으로는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공공기관의 장이 산업 재해 발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안전보건 공시제', 재해 원인 조사 결과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등이 제시됐다. 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명예감독관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도록 했다.

 

산업 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도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항으로는 ▲산재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미지급 모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 규정이 제시됐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사항으로는 ▲재해예방 활동 인정 기간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등이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예방TF는 출범 직후 당정은 함께 '안전 사회'를 만든다는 일념 하나로 현장 곳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논의했다"며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실효적인 제재가 그 핵심으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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