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 각 부처와 국회, 운용기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 국민성장펀드의 자금 운용을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산은법 개정을 통해 기존 첨단기금으로 지정됐던 AI·반도체 등 10개 산업에 더해 문화콘텐츠 산업·핵심광물 산업 등 신규 사업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7일 한국산업은행법 통과에 따라 마련된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의 심사 과정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기존 산은법으로 정한 첨단기금의 지원대상(반도체, AI 등 10개 산업)에 더해,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추가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미래산업의 원재료인 핵심광물 관련 산업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국회 부대의견을 고려해 공급망기금과 불필요하게 중복지원되지 않고,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산은·수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첨단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자금지원 관련 내용을 심사하는 법정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9인(국회 소관 상임위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 및 산업은행 임직원 중 1인)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의회는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에 국회·정부·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성·공정성을 갖춘 심의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가 시행일에 맞춰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반영 및 첨단기금채권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면서 "국민성장펀드의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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