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단독]포항시, 사찰 봉안당 설치 두고 절차 논란… ‘위임 없는 취하원 수리’ 파문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가 2020년 고시한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의한 사찰 이전 후 봉안당 설치 여부를 두고 포항시와 대한불교 샘종 지장정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찰 측은 "잘못된 행정 안내와 절차 위반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는 2020년 11월 17일 고시 제2020-244호를 통해 환호근린공원 특례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찰 부지의 사업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장정사는 새로운 이전 부지를 찾기 시작했다.

 

지장정사는 2021년 말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장묘문화팀에 포항시 북구 삼호로 526 일대 봉안당 설치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당시 담당 주무관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이음지도'상 상대보호구역 외 지역이라며 "봉안당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했다. 이에 지장정사는 2022년 4월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이후 토지 분할, 진입로 매입, 사찰 건축, 요사채 철거 및 토목 공사를 포항시 북구청의 지도에 따라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24년 4월 봉안당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 지 10일 만에 상황이 달라졌다. 담당 주무관 백○○씨는 "설치자 명칭이 잘못됐다"며 세종시에 등록된 재단법인 대한불교샘종 방탄사의 명칭을 포항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백씨는 지장정사 신도 이○○씨에게 신고서 취하를 종용했고, 포항시는 위임장,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 등 기본적인 본인 확인 서류가 전혀 첨부되지 않은 '제3자의 취하원'을 접수·수리했다. 행정절차법과 민원 처리 기준에 따르면 민원 취하는 원칙적으로 민원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정식 위임을 받았거나 민원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3자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취하원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본인 확인 서류가 전혀 없었던 만큼 행정 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하된 봉안당 설치 신고서는 2024년 6월 18일 재접수됐으나, 일주일 뒤인 6월 25일 포항시는 해당 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며 봉안당은 금지시설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지난 수년간 "설치 가능"이라고 안내해 왔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사찰 측은 "동일한 부지에 대해 설치 가능하다고 답해놓고 이제 와 절대 불가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라며 부지 매입과 공사 등 수십억원대의 비용이 들어간 만큼 피해가 막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공무원은 문서로 말하지만, 고시나 알림 공문이 많아 모든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본보 기자는 포항시에서 법원에 제출한 제3자 취하원 사본을 제시하자 서 과장은 "처음 보는 내용이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별다른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포항시의 공식 입장이 추가로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사찰 측은 법적 대응 중이라고 밝히며 봉안당 설치 논란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