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소멸하게 된다"며 "이는 시민 재산권을 회복할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9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시는 "남욱 등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 시는 "이는 이득액 발생 시점과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에 따른 기술적 판단일 뿐, 해당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시는 피고인들의 자산 은닉 또는 제3자 이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남욱 피고인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즉각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민사 소송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상진 시장은 "민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반드시 자산 동결이 유지돼야 한다"며 "만약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검찰과 국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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