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가 대학 입시에서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력 지원자에게 적용하는 불이익 제도를 지난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해왔다. 이에 따라 조치 이력이 학생부에 기록된 지원자는 점수 감점 또는 정성평가를 통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이러한 기준이 처음 적용된 결과 조치사항이 있는 모든 지원자가 합격 기준을 넘지 못했다. 전북대는 지난해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확인된 지원자 5명(수시 4명, 정시 1명) 모두 불합격 처리했다.
올해부터는 기준이 더 강화된다. 2023년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된다. 전북대는 이에 발맞춰 기존 학생부종합·정시 전형뿐 아니라 수시 학생부교과전형과 예체능 실기전형까지 반영 범위를 넓혔다.
감점 기준도 세분화됐다. 학교폭력 조치 1~3호는 5점, 4~5호는 10점, 6~7호는 15점, 8~9호는 50점을 각각 감점하며,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정량 감점 대신 정성평가 방식으로 불이익이 적용된다.
안정용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반영해 책임 있는 입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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