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인천사랑상품권의 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운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된다.
인천시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군과 구의 협력망을 활용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며 2025년 10월 말 기준 등록된 146885개 가맹점 전체를 단속 범주에 포함한다.
단속 범위는 폭넓다. 불법 수취나 환전과 같은 직접적 위반 행위가 우선적으로 점검된다. 제한업종에서의 부적정 결제나 상품권 결제 거부 사례도 확인 대상이며 현금 결제와의 불합리한 차별도 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한 점포에 대한 개별 점검도 이루어진다.
단속 절차는 분석 단계에서부터 정밀하게 진행된다. 인천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를 통해 포착된 의심 거래를 1차 검토 자료로 활용한다.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시민 제보 역시 단속 대상 확정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시는 지난 11월 20일 기초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 유형과 점검 절차를 교육하며 대응 역량을 보완했다.
위반 사실이 드러난 가맹점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 조치가 적용된다. 경미한 경우 계도 조치가 이뤄지지만 반복 위반이나 고의성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다. 대규모 부정 거래가 적발될 때는 수사 기관 요청도 가능하다.
인천시는 일상적인 감시망도 강화하고 있다.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시민 참여 기반의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보된 사례는 단속의 핵심 자료로 반영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보호와 유통 생태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현진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본래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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