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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1577명 공개…총 체납액 1232억원

서울시청/ 메트로신문

서울시가 19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과 체납 현황을 시 누리집에 새로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자치구·전국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고,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와 납부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체납 세금 39억원이 징수됐으며, 납부·이의 제기·소송 진행 등 사유가 인정된 246명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올해 새롭게 공개된 체납자는 총 1577명으로, 체납액은 1232억원에 달한다. 이 중 개인은 1078명으로 736억원, 법인은 499개 업체로 496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체 자이언트스트롱㈜(대표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정보통신업체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을 운영한 이경석(35)으로, 개인지방소득세 4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01명(15.2%)에 달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과 협력해 명단 공개 체납자의 해외직구·입국 휴대품까지 통관 보류 후 매각 처분을 통해 징수에 나서는 등 체납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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