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신 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며 "공익적 판단을 저버린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기회를 사실상 차단한 결정이라고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게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며,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추징액을 473억 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장한 피해액(4,895억 원)이나 이미 확보된 추징보전액(2,07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성남시는 이러한 판결 구조상 항소는 불가피했음에도, 검찰이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사건 재심리의 기회를 스스로 접었다"고 보고 있다.
고발의 핵심은 법무부 수뇌부가 검찰 조직 내 항소 결정을 뒤집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고,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전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검찰청법 제8조가 규정한 법무부의 '일반적 지휘·감독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론에 직접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성남시의 판단이다.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에 대한 성남시의 주장 역시 검찰 내부 절차상의 논란을 드러낸다.
정진우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해 사실상 상소가 확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를 "이미 성립된 상소 의무를 스스로 번복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고발 직후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수처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고발은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이 적법했는지, 법무부의 지휘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검찰 조직 내부에서 상소 결정이 어떻게 번복됐는지 등 사법 시스템 전반을 건드리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건의 실체와 절차적 정당성 모두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공수처의 판단에 따라 대장동 사건의 후속 전개는 물론 검찰·법무부 관계의 법적 경계가 새롭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