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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21명 명단 공개…“조세 정의 실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미납자 공개…법인 22억·개인 9억 체납

파주시청사

파주시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9일 경기도와 파주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그 결과 총 5억 2천만 원의 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안내 이후에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 명단 공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총 21명으로, 법인 10곳의 체납액은 22억 원, 개인 11명의 체납액은 9억 원에 달한다. 공개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사유 등이 포함됐다.

 

우상환 파주시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 아니라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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