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시흥화폐 시루 2025년 하반기 부정 유통 단속을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할인율 확대에 따른 부정 결제·부정 환전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정 유통 행위에는 실제 상품·용역 제공 없이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의 부정 시루 환전 대행, 지류형 시루 결제 거부 등이 포함된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와 합동으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며, 탐지된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적발 시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정호기 시흥시 경제국장은 "지역화폐 할인율 상승으로 부정유통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시루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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