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이번 점검은 울진군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함께 추진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차질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인근, 두산위브아파트, 남울진국민체육센터, 북면 흥부시장, 축협농협 주차장 등 5곳을 집중 점검 대상지로 선정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차위반 차량 4건이 적발됐으며, 표시 미비 등 시설 관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반복 위반 방지를 위해 일부 차량에는 계도 조치도 병행됐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현장점검이 군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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