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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시행 업무 협약 체결

사진/경상남도

경상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경남도민연금'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 제도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날 협약식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 금융 기관장,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연금 운영과 홍보, 가입자 모집, 금융상품 개발, 시스템 구축 등에서 협력 체계를 공식 구축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 기관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 중 연소득 9352만 422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연간 납입액 기준 8만원당 2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연 24만원을 10년간 제공한다. 2026년부터 매년 1만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명 유지를 목표로 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조기 퇴직 증가로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며 "도민연금이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은 대도민 정책 브리핑과 도민 응원 영상 상영, 미니 토크 콘서트 등으로 진행됐다. 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9월 30일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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