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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IMA·발행어음, 무늬만 모험자본 안 된다…성과급 환수까지 점검”

IMA·발행어음 C레벨 간담회…“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완전판매 구축” 주문
“특정 자산 쏠림, 전업계 유동성 리스크” PF 사례 언급하며 상시 모니터링 요구
2028년까지 모험자본 25% 공급 의무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새롭게 IMA(종합금융투자계좌)·발행어음 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들에 대해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가 아닌 실질적 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불완전판매 발생 시 성과급 환수(clawback)까지 포함한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공동 1호 IMA 사업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CFO·CRO·CCO·운용담당 등 C레벨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IMA·발행어음 업무가 자본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만 허용되는 계좌로,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면서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구조다. 투자자는 손실 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는 대규모 자금을 활용해 회사채·대출 등 기업금융 투자처를 확대할 수 있어 업계 최대 관심사로 꼽혀왔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 부원장보는 "부동산 중심의 비생산적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자는 정부 정책 기조 아래 종투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의무비율 충족을 위한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가 아닌 실질적 모험자본 공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MA·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2028년까지 스타트업·벤처 등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재차 확인했다.

 

금감원은 각사 CRO·CFO에게 조달·투자·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건전성 관리 체계를 기존 대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 부원장보는 "2022년 하반기 부동산 PF 위기가 보여주듯 특정 자산군 쏠림은 증권업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며 "단기 조달 비중이 큰 IMA·발행어음의 만기 구조와 자금 흐름 모니터링을 상시 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들을 대상으로는 완전판매 절차 구축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발생 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작동되도록 성과보상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조했다.

 

당국은 앞으로 한투·미래와 함께 TF를 구성해 신규 IMA 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잠재적 문제를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투자설명서·약관·운용보고서도 투자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한다.

 

참석한 증권사 관계자들은 "종투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유동성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사적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업 생애주기별 투자체계를 고도화해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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