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19일 서울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와 공동으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동 협약으로 회원 및 예비의료인 대상 불법개설 차단을 위한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또 불법개설 의심 기관 제보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 협약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으로 지역 사회에서 국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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