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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상장협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해 복수의결권 등 혜택 필요"

韓 주식시장 주식회전율 美 3배·日 1.7배 높아
장기 투자자에 복수의결권, 세제혜택 등 필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CI.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코스피 5000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은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3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장기매매보다 단기매매 위주의 거래가 활발하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투자-회수 시점의 경영진이 달라질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업은 장기 연구·개발(R&D)을 포기하고 단기 주가 부양에 매몰된다고 짚었다. 주주 중심 경영이 강화될수록 단기매매·정보열세에 놓인 진짜 개인투자자는 소외되고 기관과 투기세력만 득세하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첫 번째 과제로 장기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테뉴어보팅(Tenure Voting)'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보유 시 의결권 2개 ▲10년 이상 보유 시 3개 ▲20년 이상 보유 시 4개 등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기업의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기간이 길수록(2년, 5년, 10년) 세율을 낮추는 방향성을 제안했다

 

세 번째 과제는 주식 장기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보유 시 7% ▲10년 이상 보유 시 10%를 공제 등이다.

 

최 교수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평균 3개월만 보유하는 단기 투자자가 아닌 기업과 함께 성장하려는 장기 주주의 목소리가 경영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균형 장치가 시급하다"며 "장기투자 인센티브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정신에 따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일본 간사이 경제연합회도 최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보유하는 안정적 주주가 큰 버팀목'이라며 장기보유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적 경영을 뒷받침할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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