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텔레그램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끌어모아 보험금을 챙긴 조직이 금융당국·경찰 합동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손쉽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문구로 20·30대를 유혹하는 이른바 '고의사고 알바'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까지 퍼져 있다는 경고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을 적발, 모집책과 공모자 등 1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렌터카공제조합과 세 차례에 걸쳐 합동 기획조사를 벌인 뒤 지난 2024년 9월과 12월, 2025년 5월에 걸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왔다.
모집책들은 네이버 밴드·다음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액 알바' '수비·공격 구함' 등 보험사기를 암시하는 은어와 함께 텔레그램 ID를 올려 공모자들을 끌어모았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교통사고·보험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층이 주된 표적이었다.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닿은 이들에게는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다 처리하므로 책임이 없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벌었다"는 식으로 안심시키고 참여를 부추겼다.
사전에 확보한 차량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을 통해 공모자 개인정보부터 챙겼다. 이후 모집책은 공모자들과 사고 장소와 시간, 역할을 나누어 조율했다. 차량을 가진 공모자는 가해자(공격수) 또는 피해자(수비수)로, 차량이 없는 공모자는 동승자로 투입해 진로변경 사고, 교차로 추돌, 후미추돌 등 다양한 유형의 고의 사고를 연출했다.
사고 뒤에는 병·의원을 찾아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불필요한 입원을 하며 대인·대물 보험금을 부풀렸다.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도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 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이렇게 받은 합의금·보험금에서 모집책이 일정 비율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를 공모자들에게 송금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SNS·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유형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SNS 사용에 익숙한 20~30대가 주 타깃"이라며 "자동차 고의사고 가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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