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출입기자들과 차담회, 노동 주요현안 입장 밝혀
정년연장·청년일자리 충돌, 20%만 맞는 얘기 "맞춤 대책 필요"
"심야노동 새벽배송 '2급 발암물질'서비스 필요한지 공론화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취지에 대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하는 '진짜성장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노조법 2·3조 개정취지에 맞게 현장 안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영계·노동계 모두에서 제기되는 창구단일화 우려와 관련해 김 장관은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정책의 대원칙을 '노사자치주의'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ILO 백년의 지성 결과로 도출한 노사자치주의"라며 "경영계는 자율교섭을 통해 사법화 경향을 줄이고, 노동계도 창구단일화가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지만 악용·선례 문제를 해결해 자율적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충돌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20%는 맞고 80%는 틀린 얘기라고 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선 분명히 충돌한다"면서도 "중소기업에서는 청년이 없어 정년을 없애달라, 나아가 외국인노동자를 풀어달라고 할 정도로 미스매칭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을 일자리는 어떻게 일자리를 나누면서 고용을 확대할 것인지, 정년 개념이 없은 수많은 플랫폼 비정규직노동자는 어떻게 보호할건지 각각 맞게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현재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더 나아가 선택적 재고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대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려면서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청년 고용 둔화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18개월 연속 고용률 하락은 기업의 경력직 선호, AI·로봇 대체, 지역 공동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산단 청년친화 환경 조성, 지역 미스매치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상식이 통하는 일자리, 괴롭힘·임금체불·산재 없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 산업안전 강화 방향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울산 사고는 가슴 아프고 대통령에게도 면목 없다"며 "정의로운 전환 개념에 산업안전평가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민들이 산재 감축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엔 "올해 예산에서 5000억원 정도의 산재 관련 예산을 증액했고 산업안전보건본부와 협업해 분명히 감축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새벽배송 건강권 논란에 대해서는 "심야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라며 "필수 서비스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 금지할 수 없다면 건강 보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의 중점 과제에 대해 "산재 줄이는 일이 너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50인 미만·영세 사업장 등 그동안 통계에 잡히지 않던 사고를 타깃팅해 더 깊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꼭 발의하고 싶다"며 "광장 민주주의가 왜 일터 앞에서 멈추는가. 일터에서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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