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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패스트트랙 충돌'1심 선고… 나경원·송언석 각각 2400·1150만원

국회법 위반은 500만원 이하라 모두 의원직 유지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뉴시스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나온 선고다. 다만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 이하라 모두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직은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나 의원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 현직 국회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 1150만원, 550만원이 선고됐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 150만원을, 원외인사인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1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4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현직 국민의힘 의원 중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 이상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저항권 행사 등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이래 2020년 4·15 총선, 2022년 6·1 지방선거, 2024년 4·11 총선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면서 "이 같은 제반 사정, 국회 내 정치적 행위의 성격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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