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19일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2명의 명단을 위택스(WeTax)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지방세 중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포천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6개월의 소명 및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4명, 법인 28개소로 총 체납액은 21억 2,500만 원에 달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시는 명단공개와 함께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공개 대상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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