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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 시행…사고 피해 지원

사진/경상남도

경남도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도민안전보험은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늘리고 보상 한도를 높인 것이다. 도는 전체 시군에 가입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제정된 경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제외됐던 등록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은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는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도는 늘어나는 재난에 대비해 시군 가입 추천 보장 항목 5종을 정했다.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익사가 해당된다. 보상한도는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의 경우 2000만원 이상,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와 익사는 10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시군은 추천 보장 항목 5종 가입과 보상한도 충족을 전제로 재정 여건에 따라 강력범죄·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을 추가하거나 보상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개인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보장받는다. 사고 또는 재해 발생일에서 3년 이내 주민등록 기준 시군의 가입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도내 시·군민 안전보험 전체 수혜율은 106%로, 가입 보험료보다 많은 혜택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6년 시행되는 도민안전보험은 도의회 예산 의결 후 본격 추진된다. 도는 시군별 보험 갱신 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연초 갱신 시군도 차질 없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안전보험을 꾸준히 개선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내년에는 시·군 및 보험사 등과 협의해 온열·한랭 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관련 보장 항목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군별 가입 보험사와 보장 항목, 보상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 또는 안전총괄부서, 재난보험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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