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폐교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2025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며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폐교 후 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곳에도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작동 중인 사례가 있다"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구역에서 단속을 하고 예산까지 계속 투입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300m를 기본으로 하되 최대 500m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학교 기능이 사라지면 구역도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도내 폐교된 188개교 중 182개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됐지만, 6개교는 여전히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의원은 "일부 지역은 폐교 후 '학교용지' 지정만 유지된 채 펜스만 둘러져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과 교육행정 간 조율 부족의 전형적 사례"라며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로 정비하는 것이 도민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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