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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예방 캠페인 실시

동부권 2025년 하반기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예방 합동 캠패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20일 병점중심상가 일원에서 '2025년 하반기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상반기에 이어 화성동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진안동 사회단체 등 유관기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했으며, 노래연습장 내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노래연습장을 방문해 ▲주류 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준수 ▲호객행위 금지 등 운영 시 주요 준수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규정을 안내해 업주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박형일 동부출장소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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