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를 202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및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일반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기준(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로 확대 ▲보증료 지원 금액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청년 외 소득 기준을 6천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예방과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3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소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피해자 긴급 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 주거·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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