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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고발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위반 혐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로 ㈜포스코이앤씨를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루 최대 1,440톤 이상 폐수가 발생하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광명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신고 절차 없이 운영했다.

 

이번 적발은 18일 목감천 광남1교 인근에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가 계기가 됐다.

 

시는 즉시 현장 점검에 착수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지하수)를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정화 없이 무단 방류하고 있었으며 미신고 배출시설도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광명시는 현장에서 정화시설을 즉시 정상 가동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미신고 시설 운영 건에 대해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또한 해당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시 누리집에 3개월간 공개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법 위반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의 기본"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행정 조치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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