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종사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수수료(3,000원)를 무료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21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성남시는 조례 공포 후 즉시 무료 발급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감염병 예방 체계 강화와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관리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조리·판매·유통업소 종사자가 결핵·장티푸스·파라티푸스 등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진단이다.
수수료 무료화가 시행되면 검사 참여율이 높아져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자원봉사자, 단기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비용 부담이 컸던 대상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식품을 다루는 종사자의 건강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검사비 부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종사자가 제때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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