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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핀테크 빅딜 공식화…27일 이해진·송치형 만난다

26일 양사 이사회서 합병안 의결…포괄적 주식교환 방식
합병비율 1대3 유력…규제 심사와 지배구조 설계가 관건

송치형 두나무 회장(왼) 이해진 네이버 의장(오)/각 사 제공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간편결제 1위 사업자 네이버파이낸셜이 전격 합병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과 빅테크 간편결제 플랫폼이 결합한 '메가 핀테크'가 탄생하는 셈으로, 합병 총 기업가치는 약 20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24일 금융·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오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7일에는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 1784'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병 비전과 통합 법인 로드맵을 공식 발표한다.

 

기자회견에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양사 핵심 경영진도 총출동한다고 알려졌다.

 

합병 방식은 '포괄적 주식교환'이 유력하다. 두나무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네이버파이낸셜 신주와 교환하는 구조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

 

시장에서는 두나무 기업가치를 약 15조원, 네이버파이낸셜을 약 5조원으로 평가해 합병 비율은 두나무 1주 대 네이버파이낸셜 3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율이 적용될 경우 두나무 창업주인 송치형 회장(약 25% 추정)과 김형년 부회장 등 주요 주주가 통합 법인의 약 30%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주주이던 네이버의 지분율은 기존 69%에서 약 17%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송 회장 측이 의결권 상당 부분을 네이버 측에 위임하는 방식 등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네이버가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설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당국의 합병 심사도 핵심 변수다. 국내 1위 코인거래소와 1위 간편결제 사업자의 결합인 만큼 독과점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 제한 여부를 정밀 심사할 전망이며,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 또한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 즉 '금융 리스크의 시스템 확산'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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