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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 맘대로 서비스 중단 불가…금융당국, 약관개정 착수

/뉴시스

앞으로 은행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예금 우대 등 서비스 내용 변경시 고객에게 문지메시지나 알림톡 등으로 개별 공지해야 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약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은행 저축은행 약관을 조사해 60개 조항을 시정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조치 후 은행권 약관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이 걸리지만 금융당국은 빠르게 약관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이 예측하지 않은 부당한 사유로 거래가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예금우대 등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이 급부(계약상 제공 의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한 약관으로 지적됐다.

 

예컨대 외환거래 시 '적용 환율은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거래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은행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은행 약관에서 일부 서비스가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전산시스템 장애 등에 의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불능의 경우'도 면책 대상에 포함됐다. 이 조항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가입한 예금 상품도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하도록 하는 일부 상품 약관도 개정된다. 공정위는 이 약관에 대해 "고객의 의사 표시에 부당하게 엄격한 형식이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의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은행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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