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24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의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한 가운데, 정부안에 담긴 최고세율 35%를 25%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관련해 정부안인 35%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자는 것이 조세소위 위원의 다수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만 다수 발의됐다. 소위원회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6분이나 계시다"며 "상당한 간극이 있었지만 2시간 30분 간 회의에서 약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다고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고세율 완화에 반대하는 의원이 2명 있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부자감세라고 주장, 이득을 많이 보는 것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분도 계셨다"며 "어떤 의원들은 부자감세를 하면 지니계수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계수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최고세율 인하를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지만, 세부적 요건과 세율을 가지고 의견차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조세소위 중간에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최고세율 35%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오늘도 똑같이 이야기했다"며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최고 세율이 다 다르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정부안보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름은 잡혀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초 적용시기를 적용하는 시점도 1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은 2026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부터 적용이 돼서 문제였다"며 "2027년으로 분리과세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고 기업이 노력상(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액 증가)을 받기 위해 2026년 4월 결산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동의를 해서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으로 하고 '2026년 4월 결산배당'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기재부가 이날 밝힌 입장을 공유했는데, 기재부는 전년보다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요건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일몰기한 3년이 짧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기간 확대를 검토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결위는 예산안 쟁점 사안을 두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小)소위를 열고 27일까지 간극을 좁힌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특수활동비, 국민 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이 쟁점 사안으로 부상했으며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소소위를 가동한 후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예결위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예산안, '가짜 AI'예산안으로 규정한 뒤,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2조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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