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 관계기관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초국경 범죄'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 16개 유관기관은 24일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초국경 범죄와 관련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여기관들은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은행업권은 동 기준에 따라 의심 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업권에서도 의심거래 일제 보고가 실시될 계획이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의심 거래 유형별로 보고가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해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를 우선 현장점검하도록 하는 등 AML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FIU는 해외 FIU와의 금융거래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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