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10·PM2.5 1㎍/㎥↑ 때 우울·수면·ADHD·OCD 유병률 동반 상승
연간 의료비 우울 30억/54억↑…보험은 예방형 설계로 공백 축소
봄마다 되풀이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호흡기를 넘어 정신건강까지 흔드는 위험요인으로 부상했다. 대기오염 상승이 우울·수면장애·ADHD·OCD의 유병률을 통계적으로 키우는 만큼 보험업계가 기준·데이터·보장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보장이나 정책적 대응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대기오염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재구성'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이 1㎍/㎥ 오를 때 우울증 환자 수는 1.2%, 수면장애는 0.5%, ADHD는 0.4%, 강박장애는 0.9% 증가했다. 초미세먼지(PM2.5)가 1㎍/㎥ 오를 때는 각각 2.1%, 0.9%, 2.1%, 1.5%까지 늘었다. 팬데믹 이후 평균 농도는 낮아졌지만 수면장애는 미세먼지 변화와의 유의한 인과성이 계속 관찰됐다. 전반적으로 PM2.5의 영향이 더 강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정신질환 환자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보험자(국민건강보험, 민영 보험사 등) 부담 및 환자의 본인 부담 증가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미세먼지가 1㎍/㎥ 상승하면 우울증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PM10 기준 약 30억원, PM2.5 기준 약 54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수면장애 2억2000만원·3억6000만원 ▲ADHD는 3억5000만원·5억9000만원 ▲강박장애 1억1000만원·2억원(각각 PM10·PM2.5)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아울러 유병자 수가 많은 우울증의 인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은 9만668원 수준으로 집계돼 공·사보험 재정 부담 심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의료비 외에도 취업 지연·경력 단절·생산성 악화 같은 간접 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는 경고다.
보험업계에서는 환경요인으로 악화되는 정신질환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 보장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험의 보장 공백은 대기오염에 따른 정신건강 악화에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대안으로는 위험을 단순 보장하는 보험을 넘어 '예방형 헬스케어(Prevention-as-a-Benefit)' 구조로의 전환이 꼽힌다. 예측할 수 있는 대기질 정보, 정신건강 앱, 웨어러블 기기 등과 연계된 행동 유도형 보험 설계를 통해 질병 예방과 보험사 손해율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재일·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은 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질환 위험에 대한 보장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신건강 앱, 웨어러블 기기, 대기질 정보 등과 연계한 예방 중심의 행동 유도형 보험상품 설계와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적 보호망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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