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 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발표대회에는 전국 자치단체가 제출한 91건 중 사전 서면 평가를 통과한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현장 심사 점수와 사전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윤정희 납세자보호관은 '든든한 납세자 파수꾼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권익을 PLUS하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선제적·적극적인 권리보호 노력으로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 성과를 소개했다.
창원시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119' 확대 운영 ▲지방세 불복청구 적극 지원 ▲출산·양육용 주택 및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선제적 환급 추진 ▲SNS 시대에 맞춘 맞춤형 홍보 실시 등을 추진했다.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권익보호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더 활성화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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