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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포항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폐회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는 24일 오전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6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8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최광열 의원은 포항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이 형평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도연맹사건 관련 희생자 위령탑 건립과 예산 반영 등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조민성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재해 예방 중심의 예산 구조 전환, 도시계획 단계에서 수종 전환과 생태복원사업 반영 등을 촉구했다.

 

김상백 의원은 이상 고온과 가을장마로 포항 벼 재배면적의 80% 이상에서 깨씨무늬병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데도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중복 지원 제한 규정 등으로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중복 지원 제한 규정 폐지와 보상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주 의원은 최근 포스코에서 잇따른 사고로 지역 협력업체와 노동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포스코의 재발 방지 대책과 잠정 중단된 사업장에 대한 대안 마련,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 포항시의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실행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전주형 의원 발의),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영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찬규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해 포항시장 제출 조례안 16건, 동의·출연안 35건 등 총 60건이 의결됐다.

 

특히 시의회는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현행 군소음보상법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피해보상이 미흡하고 지역 간 불평등과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대도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일관된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025년 1월 시행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과 관련해, 2020년부터 5년간 보상을 받아온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0년분부터 소급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제327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며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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