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역화폐 '오색전'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정유통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깡')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및 차별행위 등 지역화폐 운영지침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고액 결제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자동 탐지하고, 단일 가맹점 1회 100만 원 이상 결제 시 현장 점검을 우선 진행한다.
시는 부정유통 적발 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며,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명확할 경우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오색전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라며 "부정유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지역화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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