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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자사주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 부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자사주 취득한 기업에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 상법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의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며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다. 회사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공시를 해놓고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이라며 "허위 공시다. 또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 등을 이유로 한다고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하기도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오 위원장은 "그래서 이런 방식은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쌓여 있다"면서 "또 하나는 '자사주가 과다 보유되고 있다. 이런 것은 효율성이 없다. 주주들의 동의 없는 과다 보유는 멈춰야 된다'는 비판이었다"고 현장의 의견을 전했다.

 

오 위원장이 설명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의무 부여 ▲예외적 보유 혹은 처분의 방법 변경 시 주주 동의 및 주주총회 승인 ▲회사 보유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금지 ▲주총 승인 예외적 자사주 처분의 경우 신규발행 절차 준용 ▲신탁회사를 통한 간접 취득 자사주 허용 및 자사주 성격, 소각, 처분에 대해선 주총에서 승인받은 조건으로 엄격 규제 등이다.

 

오 위원장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그런데 신규 발행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 구주 발행, 신주 발행 똑같이 기존 자사주를 회사 밖으로 나갈 때는 신규 발행 절차를 준수하게 되고 신규 발행 절차상으로 유지 청구권, 신규 발행 무효소 등등이 준용이 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신규 발행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규율에 따른 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사들이 주주를 설득해야 된다. 그런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따라서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어떤 조치가 있다면, 주주들의 결정을 위반한다면 그 이사들은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앞으로 이러한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더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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