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4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논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달 27일부터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공사는 청원 기간 현장 캠페인과 다양한 홍보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년간 도시철도 무임 수송제도 개선 법안이 수차례 제출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정준호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이헌승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이 계류 중이다.
부산은 전국 특·시 가운데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무임 수송 비율이 높고 재정 부담이 크다. 이런 지역적 상황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청원 참여를 촉진했다는 분석이다. 청원은 24일 오후 기준 5만 동의를 확보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을 갖췄다.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철도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국비 보전 근거를 확보했다. 최근 7년간 무임 손실의 약 80%인 1조 200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원인 제공자인 정부의 무임 손실 부담 체계에서도시철도 운영 기관만 빠진 구조적 불균형이 이번 청원으로 재조명됐다.
이병진 사장은 "이번 청원에서 도시철도 무임 수송 부담이 더는 지방 정부나 운영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교통 복지 현안임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해 준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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