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앞으로 기업은 회계부정 기간만큼 가중처벌을 받는다.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1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위반금액이 가장컸던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과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위반기간에 비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고의적인 회계처리 기준 위반행위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시킨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 3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 회계 조치시 조치 가중사유"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규정상 허용된 최고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일부기업에서 이뤄지던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 이득을 얻는 행위도 막는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유도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감면한다.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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