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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3년→5년 이하 징역형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호영(오른쪽 사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각각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당정이 26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당국 합동감독 및 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당정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체감도 높은 5개 정책 ▲임금체불 근절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도입 ▲취업사기 근절 ▲청년일자리 해소 ▲근로감독관 인력·역량 강화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년연장 입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연내 입법 처리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외에도 범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공공발주 건설공사 외 민간발주 공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확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당 제도는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적용 확대 시 적용 분야·업종 등은 추후 고려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노동자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하다.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협업 및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을 1차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주영 기후노동위 간사는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체불 범죄가 실형이 나오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악성인 체불 사업장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본인의 재산은 챙기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법정형이 사실 낮아서 그냥 무시하고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불법광고의 근절을 위해 민간 채용플랫폼과 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협업해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기로 논의했다. 아울러 노동, 산업안전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2027년까지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물량을 14만 개소로 확대하고,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마련하자는 뜻을 모았다.

 

김 간사는 정년연장안은 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간사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아직 이 자리에서 당장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특위에서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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