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관세협상의 후속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안을 두고 여야가 국익에 저해되는 일이 없이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7층 의안관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1일자로 소급적용되는 요건을 갖췄다.
허 원내수석은 의안과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업적 합리성, 투자 한도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한국에 여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경우 방어 장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에서 이 특별법에 대해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고 또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완벽한 대미투자 법안으로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의원이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단 지적에 대해서 "기재위원장(임이자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이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 의사나 '안 하겠다' 이런 의사를 한 번도 표명한 적 없다"며 "전향적인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이어질 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검토하냐는 물음엔 "패스트트랙까지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은 명실상부한 국익 특별법이다. 속도도 중요하다"면서 "그렇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다. 현장 요구를 직접 듣고 국가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에서 만든 기회를 투자와 일자리로 반드시 연결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이 전략산업 중심국가로 도약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로 한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입법부인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법 제60조1항에 따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게 돼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 여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MOU(양해각서)를 비롯해서 어떤 것이라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점이 있으면 국내법, 특별법, 법 개정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법 처리만 말해서 문제라고 당이 주장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영 원내수석은 전날(25일)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다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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