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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1800만원 보장'에 속아 카페 창업한 점주 1.2억원 배상 판결

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피해 가맹사업자 소송지원

 

공정거래조정원의 소송지원제도 안내 포스터 /자료=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카페 가맹본부의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창업했다가 피해를 본 가맹점주가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설명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올해 1월 8일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조치를 내렸다.

 

가맹사업법 해당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정원은 이후 A씨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 변호인단을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항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약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공정위 제재를 받더라도 피해사업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번 사례는 조정원의 무료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진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조정원의 소송지원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가맹점주·대리점주를 대상으로 변호인단을 제공해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정제재로는 부족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실현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라는 평가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 초기단계인 법률문서 작성지원(분쟁조정신청서 및 공정위 신고서작성 지원 등)부터 최종 피해구제 절차인 소송지원제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를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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