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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내년 초등 예비소집 12월부터…취학통지서, 정부24에서 안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한컷 이미지/교육부 제공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시·도교육청,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와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12월 3일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취학통지서는 12월 10일(지역별 상이)부터 2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가 우편(등기) 또는 인편으로 발송한다. 정부24 취학통지서는 취학 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발급되며, 모바일 앱으로는 제공되지 않는다.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 제공과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으로 실시한다. 각 학교와 지역별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맞춰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을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조기입학 또는 입학 연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으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도 보호자가 거주지 초등학교에 직접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가정에는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입학절차 안내 문자와 15개 언어로 제작된 안내 자료·영상이 제공된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예비소집은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만큼 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참석해 취학 등록과 학교 생활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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