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충훈동)이 제30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신안산선 붕괴와 고덕동 싱크홀 참사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철도·도로·재개발 사업이 집중된 안양 지역에서도 지하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공동(空洞)'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지하 안전관리 관련 법령과 연계성을 높이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지하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과 인근 도로에 대해 안양시가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나 공동 발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지하개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구조물 및 지반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김경숙 의원은 "도시개발이 활발할수록 지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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