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함몰된 맨홀 주변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지원과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추적 체계 구축 등 혁신적 안전 규제 개선 사례로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안양시는 2019년 이후 7년 연속으로 동일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이상 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안양시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땅부터 하늘까지, 규제혁신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시스템' 사례를 발표했으며, 전문가 심사(80%)와 국민 심사(20%)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 심사는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진행됐다.
시는 관내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기술 제품인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9월 전국 최초로 안양시 도로에서 실증을 진행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 보수 방식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공사가 가능하며, 내구성 실증을 통해 기업의 시장 출시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돕고 있다.
또한 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시·군·경과 공중영역 협력 체계를 구축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초고층 건물 CCTV를 활용한 공중영역 감시·추적과 지상 영역 안전 확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물 풍선, 불법 드론 등 새로운 공중영역 위험에도 대응하고 있다.
26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전수식에서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가 스마트 규제혁신을 통해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안전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창의적 사고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전국 유일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7년 연속 수상, 적극행정 우수기관 5년 연속 선정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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