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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태국 반부패위원회, 반부패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과 팟타라삭 와나생 태국 반부패위원회 위원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국의 반부패 정책 경험 공유 및 공동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6일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와 양국의 반부패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팟타라삭 와나생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부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향후 협력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태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아세안(ASEAN)의 주요 회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국제기구가 위치하여 다양한 협력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태국 반부패위원회는 2010년에 권익위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2016년까지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받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에 맞는 모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16년 기한 만료로 중단됐던 양 기관 간의 기존 MOU를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최근 APEC을 계기로 반부패 국제 협력에 대한 양국의 공동의지를 재확인하고, 양 기관 간 반부패 교류와 제도적 협력을 심화·확대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양 기관은 ▲반부패 정책 및 경험 교환 ▲반부패 공동 이니셔티브 개발·이행 ▲국제 반부패 협의체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를 통해 아태지역 내 전략적 교류와 협력 증진의 필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양국 간 반부패 교류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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