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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성시 제공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겨울철과 이른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산업·수송·공공 등 6개 분야 21개 과제를 중심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기오염 감축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과제에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미세먼지 안심쉼터 운영 ▲불법소각 집중 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파쇄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단속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안성시는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통해 2024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대비 15.3%, 2019년 대비 30.7%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으로 연속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대책"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감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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