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25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른 직원 관사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보증 지원 업무 협약을 서면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수부 이전 직원들을 위한 관사 100호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의 부도나 자금난에 따른 전세 보증금 미회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산도시공사가 위탁받아 진행하는 이 사업은 2025년 12월부터 2029년 11월까지 4년간 아파트와 오피스텔 100호를 임차해 해수부에 관사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발급을 위한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서 발급과 심사, 감정 평가를 지원하며 부산도시공사는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전세 보증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관사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협약 당사자들은 이달 중 임대차 계약서 관련 사전 상담을 마무리하고, 부산시는 12월 초 아파트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해수부 이주 직원들에게 관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 이전 직원과 가족들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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