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성어기를 맞아 울진해양경찰서가 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무분별한 포획과 유통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고, 지역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대게 성어기를 앞두고 체장 미달 개체 포획과 암컷 불법 운반, 수입산 둔갑 판매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단속은 해상과 육상 전 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개체 포획 △외국산 대게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하는 행위 △통발 금지구역 내 포획 등 위법 행위가 중점 대상이다.
각 위반 사항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행위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울진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동해안 대표 수산물인 대게 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대게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자원인 만큼, 보호와 관리가 시급하다"며 "모든 어업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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