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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퇴직연금 신규 도입 기업에 보증대출 공급

대구 iM뱅크 제1본점./iM뱅크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신규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대출'은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통한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대출이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탄생했다. 퇴직연금 납입 시 운전자금 감소 부담 등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다소 저조했으나, 운전자금을 공급해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도입됐다.

 

협약에 따라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 4억원과 보증료지원금 1억원을 출연해 최대 127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퇴직연금제도 신규도입 기업에 대해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보증신청 접수일의 직전년도 1월1일 이후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이라면 특멸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대출신청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의 보증심사 후 보증승인이 나면 iM뱅크 지정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약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3년간 대출금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주는 '특별출연 협약 보증'과 3년간 적용 보증료율의 0.5%p를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 협약 보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본 협약과 제품 출시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iM뱅크의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해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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